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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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성애병원 금연치료 시행안내
등록일 2016.05.20 조회수 3801 카테고리 성애건강증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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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흡연자에 대한 종합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통해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 및 사망의 위험을 예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국가금연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일환으로 2015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 14조(업무 등) 제 1항, 제 12호, 제 13호에 근거하여 병·의원에서의 금연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 지원프로그램 구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금연치료 참여 신청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2번(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주 프로그램을 통하여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정제) 투약(구입) 비용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하여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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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첨부된 [금연 문진표]를 작성하시어 성애병원 3층 검진센터 방문바랍니다.

 문의: 02)840-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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