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용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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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용 및 진료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서류발급] 진단서, 소견서, 사본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모든 서류는 진료과에 먼저 신청하셔서 담당진료의가 작성 또는 처방해야 발행 가능합니다.

 1. 내원하여 원무과(접수수납창구)에서 해당 진료과로 접수 (담당진료의의 스케줄에 따라 작성이 어려울

    수 있음)

 2. 해당 진료과 간호사실에 필요서류 요청 (서류종류 또는 서류작성 내용에 따라 진료가 있을 수 있음)

 3. 담당진료의 작성여부 확인 후 원무과(접수수납창구)에서 수납

 4. 본관1층 제증명 창구에서 서류발행

 

<< 제증명 발급시 구비서류 >>

 증명서 발급 시 환자 본인이 직접 내원하여 신분증을 제시한 후 발급이 가능하고 환자 본인이 불가피하게

 내원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고 발급 받을 수 있다.

 1) 본인인 경우
   
본인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나온 이름, 주민번호,

    사진이 있는 확인증)
 2)
가족이 대신 내원한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ex: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내원자 신분증
 3)
3자 혹은 친척 등 가족관계서류에 나오지 않는 가족이 내원한 경우
   
환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 환자 신분증, 내원자 신분증
 4)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을 경우
   
신분증과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

 문의전화(제증명계) ☎ 02-840-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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