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권리와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을 위해 선언합니다.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 환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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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받을 권리
- 환자는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신분, 문화적 가치관, 종교적 신념,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알 권리 및 자기결정 권리
- 환자는 담당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질병상태, 치료방법, 부작용 등 예상결과,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진료비용 등)
-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습니다.
- 상담 및 조정신청 권리
-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환자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고 환자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환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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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의료법인 성애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