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증명서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무기록 사본, 영상기록 CD, 제증명서 발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사본발급동의서 다운로드사본발급위임장 다운로드
인터넷 증명 발급 서비스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재발급 증명서에 한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입퇴원확인서(병명미포함)만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증명 발급 서비스 바로가기
의무기록 사본발급
진료 후 신청 시
의무기록 사본발급 절차는 해당과 접수 > 과장님 면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확인 > 수납 > 본관1층 사본발급처에서 수령 합니다.
의무기록 사본만 신청 시
사본발급창구 신청 수납 수령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
기본1매 1,000원 / 기본2매~5매 2,000원 / 추가1매당 100원
의무기록 사본발급 문의 : 02-840-7122
구비서류안내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 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비서류안내
신청자 환자의 나이 필요한 서류
환자본인 만 17세 이상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만 14세 미만 *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의 주체로 볼 수 있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친족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확인서류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친족관계확인서류
만 14세 미만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확인서류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만 17세 이상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환자의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 의료법 13조의2제3항
구비서류안내
구분 필요한 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확인서류
  •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망진단서, 제적등본 등)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확인서류
  •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말소자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친족관계증명서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불가)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사본발급동의서 다운로드사본발급위임장 다운로드
영상기록 CD 발급
영상기록 CD 발급 절차
영상기록 CD 발급 절차는 해당과 접수 > 과장님 면담 > 수납 > 신관1층 영상의학과에서 수령합니다.
영상기록 CD 발급 비용
CD 1매당 10,000원
영상기록 CD 발급 문의 : 02-840-7191
구비서류안내
상단에 있는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제증명서 발급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제증명서 종류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예방접종확인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상해진단서, 병무용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사산(사태)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제증명서 발급 절차
제증명서 발급 절차는 해당과 접수 > 과장님 면담 > 수납 > 본관 1층 제증명서발급처에서 수령.
※ 진단서 발급은 본인이 요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인이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동의서 및 관련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과 동일)를 지참해야 하며 진단서 사본은 1,000원 입니다.
제증명서 발급 비용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비급여 안내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구비서류안내
상단에 있는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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