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증명서발급에 대한 안내입니다.
의무기록 사본, 영상기록 CD, 제증명서 발급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기록 사본발급
- 진료 후 신청 시
- 의무기록 사본만 신청 시
- 의무기록 사본발급 비용
- 기본1매 1,000원 / 기본2매~5매 2,000원 / 추가1매당 100원
- 의무기록 사본발급 문의 : 02-840-7122
- 구비서류안내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 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신청자 | 환자의 나이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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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만 17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또는 사본 |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학생증(강제규정 아님) | |
만 14세 미만 |
*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의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정대리인이 열람의 주체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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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친족 | 만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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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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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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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
만 17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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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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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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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환자의 친족만 가능) – 의료법 13조의2제3항
구분 |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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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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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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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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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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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은 반드시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 ※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본인과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증은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불가)
- ※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란에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동의서 위임장 다운로드
영상기록 CD 발급
- 영상기록 CD 발급 절차
- 영상기록 CD 발급 비용
- CD 1매당 10,000원
- 영상기록 CD 발급 문의 : 02-840-7191
- 구비서류안내
- 상단에 있는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
제증명서 발급
- 제증명서 종류
-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진료(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예방접종확인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상해진단서, 병무용진단서,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후유장애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향후진료비추정서, 사산(사태)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합니다."
- 제증명서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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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 발급은 본인이 요청함을 원칙으로 하고 타인이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동의서 및 관련서류
(의무기록 사본발급과 동일)를 지참해야 하며 진단서 사본은 1,000원 입니다.
- 제증명서 발급 비용
-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비급여 안내 항목을 참고해주세요.
- 구비서류안내
- 상단에 있는 의무기록 사본발급 구비서류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