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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에 손가락이 절단된 경우 공복상태가 아니라면 부위마취로 손가락 재접합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전신마취는 불가능한가?
진료과
외과
조회수
7475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1.30
전신마취를 시행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thiopental sodium과 같은 정맥마취제를 투여하여 의식을 없앤 다음에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썩씨닐콜린(succinylcholine)이라고 하는 근육이완제를 투여한 후에 후두경(laryngoscope)의 도움하에 기도에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삽관하는데 이때 위속에 음식물이 남아 있으면 썩씨닐콜린의 일시적인 근육수축작용에 의해서 위내용물이 역류하여 기도를 폐쇄하거나 또는 폐내로 흡인되어 질식하거나 화학성 폐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취전에 공복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고형(+� 음식물인경우에는 마취유도전 8시간, 유동식( �i)인 경우에는 마취유도전 3시간 까지 먹지 말아야 합니다. 환자와 같이 공복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응급으로 재접합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나 공복상태로 될 때까지 기다릴경우 수술시간의 지연으로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으므로 이때는 전신마취보다 부위마취하에서 수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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