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FAQ
성애병원에 자주 물으시는 질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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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스크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진료과
신경외과
조회수
8243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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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통 환자에서 디스크로 진단된 경우에는 비수술적 처치가 우선이며, 일부는 수술적 처치가 필요합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수술적 처치의 목적은 환자의 다리 통증을 감소 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주증상이 허리 통증인 경우 증상 완화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통만 있는 경우 디스크 수술은 추천되지 않습니다.

1. 급성 또는 다량의 추간판 탈출로 인해 심한 신경의 압박이 생겨 다리, 발목의 운동장애와 대소변 조절 장애가 급격히 일어난 경우인 마미총 증후군(cauda eqina syndrome)에는 응급으로 신경의 압력을 풀어주는 감압술이 필요합니다.

2. 무릎 아래 요천추 신경근 분포와 일치하는 피부에 기능적으로 무력하게 만드는 심한 통증이 물리치료, 안정, 투약 등의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응급이 아닌 선택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3. 만성 통증인 경우에서도 2-3개월간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 수술을 고려합니다.

4. 방사선 검사에서 뚜렷한 병변(디스크의 변성 및 탈출)이 있고 환자의 이학적 검사상 일치하며 통증의 부위와도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심하게 악화되는 증세가 자꾸 재발하는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합니다.

5.신경에게 장력을 부하하는 검사에서 양성이면 신경학적 결손 여부를 같이 판단하여 수술을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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