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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궁 적출술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는?
진료과
산부인과
조회수
11047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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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적출술은 자궁을 외과적으로 떼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궁의 양성 또는 악성 종양, 자궁 선근종, 약물로 치료되지 않는 만성 골반 감염, 심한 자궁 출혈, 탈수 등으로 여성의 건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자궁 근종의 치료에서 근종의 크기를 약물로 줄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궁근종은 여성 호르몬에 반응하여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란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즉, 인위적으로 폐경을 만들어 자궁 근종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약물치료를 하면 폐경기 증상이 발생합니다.)

자궁 근종을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젊은 여성에서 자궁을 보존하여 향후 임신을 위해서

2. 수술전에 심한 빈혈을 교정하기 위해.

3. 자궁근종의 크기를 줄여 수술을 쉽게 하기 위해서.

4. 수술을 연기 해야 할 상황이나 수술하기에 부적합한 건강상태.

5. 수술을 피하고자 하는 폐경기에 가까운 여성.

, 약물치료는 근본적인 치료방법이 아닌 보조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서 약물 치료만 단독으로 시행하다가 치료를 중단하면 다시 자궁근종이 자란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궁적출술의 시행하는 것은 병의 악화를 예방하고, 현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수술입니다. 수술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자궁적출술을 시행 해야하는 예를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궁근종, 기능성 자궁출혈이 약물에 반응하지 않을 때, 주로 이차성 월경통이 치료가 되지 않을 때,  자궁에서 기인한 골반통이 치료가 되지 않을때, 자궁경관 상피내암 및, 자궁경관 이형증이 재발시, 골반 이완증이 심할 때, 산과적 합병증, 즉, 자궁무력증, 자궁파열,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골반농양등에 시행합니다. 그리고,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자궁내막증, 암종이 발생시, 폐경 이후의 양성 난소 종양의 발생시에는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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