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긴급 의료지원·치료비 보증제도 등 헌신

장석일 성애·광명 의료재단 의료원장이 24일 열린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법 질서 확립과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를 슬로건으로 개최, 인권 옹호와 사회 안전망 구축,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진행했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2017년부터 범죄 피해자가 안정적인 치료를 통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은 물론, 긴급 의료지원과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꾸준히 지원금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했다. 지하철 방화 사건을 비롯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지원과 구호 활동에 앞장섰다.
특히 피해자들이 경제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치료비 지급 보증제도'를 도입, 범죄 피해자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을 위한 '원스톱 솔루션센터' 운영에 적극 협력, 전담인력 채용 지원 등 인적·제도적 기반 확충에도 힘을 보탰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성애병원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허브병원'이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범죄 피해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일 의료원장은 청와대 의무실장과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천식알레르기협회장·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등을 맡아 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힘쓰고 있다.
법무부는 1964년부터 세계 법의 날(5월 1일)에 '법의 날'을 제정,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하지만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과 겹치고, 한국 사법제도의 역사성을 담아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2003년부터 4월 25일로 날짜를 변경했다. 4월 25일은 근대 사법제도의 기틀을 마련한 '재판소구성법' 시행일(1895년 4월 25일)이다.


